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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간이과세자 기준 제대로 확인하자

by 맹토ㄹI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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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에대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원래 알고있던 것과 변경된게 있으니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과세자가되기싫어

판매를 적게하고있다던지 혹은 일반과세자가 되고싶어서 억지로라도 매출을 만들고있으시다면 

이걸보시고 고정하시길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있는 부분은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까지가 간이과세자이고 

연매출 4800이 넘으면 다음해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연매출 기준이 8000만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4800만원이였을때는 한달에 매출 평균 400만원 이상이되면

다음해 7.1일에 일반과세자가 되는것입니다.

 

 

만약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년중 남아있는 개월수가 6달이 남았으니 2400만원 이상이되면 

다음해에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7월에했으니 6개월동안 4800만원만 안넘으면되겠지하고 열심히 판매하였다가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되고

간이때 받고있던 적은 세금이 폭탄이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때와 일반과세자때의 차이를 비교해보시고 어떤게 더 유리할지 조금 더 생각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부의무 면제 금액또한 변동이 있는데요 

3000만원이였으나 4800만원 미만일경우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하셔야하시는거아시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지만 일반과세자는 2번을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 또한 간이과세자는 실체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를 

일반과세자는 100%를 다 계산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간이과세자는 발급불가고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내는 느낌이드는게 5~30%만 책정되기때문인데

공제 또한 동일하게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연간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변호사,의사,약사,법무사등 전문직 업종 , 유흥장소 업종, 부동산업종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 본다면 1년에 한번만 신고 및 납부만 하면되기때문에 간편합니다.

매출세액을 5~30%만 신고하기에 세금이 적습니다.

 

단점이라고한다면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금액에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역시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텐데 환급을 받지못합니다 ㅠ

 

또한 거래처를 늘리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를 찾겠죠?

 

 

 

2020년 하반기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인하가됐네요 

몰랐는 사실을 포스팅하며 알아갑니다.

역시나 블로그란 참으로 좋은것이란 것을 오늘도 느끼고 갑니다 

사업을 이제막 시작하여 간이과세자로 새싹을 피우고있는 분들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일반과세자를 목표로 삼아 열심히달려가는게 맞겠죠?

매출이 높아야 수익도 높을테니깐말입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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