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대해서 한번 알아볼려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죠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 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의 이유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ㄱ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항대등을 당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의 종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기준 1,230,000원 3개월간 지원됩니다.
3개월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각종검사 및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구구 구성원 3~4인 기준 422,900원 3개월간 지원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 후 3개월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등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입학금,학용품 비 및 지원비등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ㅏㄷ.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나머지 지원들
연료비 (10~3월) : 월 98,000원
출산 해산비 :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사망의 경우 장제비 : 800,000원
단전 된경우 전기요금 : 500,000원이내
주위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요건에 충족이 안되는 분들도 많으실거에요
다들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텐데 그게 나에요.
힘드네요 참
언제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려나...
다들 힘내시고 행복한 2020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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