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월세방에 들어가 살기위해 계약을했는데 마침 또 좋은 제도가 있다고해서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저도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신청하는 사람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되면 저희가 내야하는 세금은 아주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주는지 말이죠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살아야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이하의 주택
월세환산율 2.5%를하면 월세 70만원 까지는 지원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일단 맞춰야합니다.
소득 및 재산
위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위한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월제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과 재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월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0만원 이하
재산가액이란 일반 재산 + 자동차가격 - 빚 입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으로 20만원씩 총 12개월을 지원해줍니다.
240만원이면 큰돈이죠
월세 40짜리면 20만원만 내면되는 아주 갸꿀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2년도 8월에서부터 23년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 방법은 보지로 누리집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거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방학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해외체류 90일 이상 및 군입대시에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요약
1. 나이 : 만 19 세 - 34 세
2. 거주요건 : 5천만원 / 60만원
(월세환산율 2.5% 적용 , 70만원까지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4. 소득 및 재산요건
(1) 본인 : 월 116만원 이하 및 1.07억 이하
(2) 부모님 : 월419만원 이하 및 3.8억 이하
5. 많이하는 질문
나이적용은 신청일 기준 나이 적용
30세 이상 혼인 또는 미혼부모는 부모소득 고려 안함
행복주택 불가
원가구 소득판정시 인원수는 본인 포함하여 계산
신청은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이렇게 우리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됐을지모르겠네요
8월부터 시행이라고하니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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