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는 대구사람이라 굉장히 놀라울따름인데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동차들도 많은 피해가있었는데 뉴스를보면서 과연 침수차 보상
어떻게진행이되는거지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이 따로 있다고합니다.
주차장에서 침수사고 발생한 경우
태풍때문에 차량 피해가 일어났을경우
홍수지역을 지나가다가 물에 쓸려내려간 경우
이렇게 피해보상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침수차 보상을 받을려면 가장중요한게있습니다.
바로 자차보험이 들어가있어야합니다.
자차보험을 넣지않는 사람도 있을텐데 자동차보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차보험이란 - 자기차량손해보험입니다.
만약 폭우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vs 자동차 혹은 자동차vs 건물등 여러 경우의 수로 사고가나 자신의 차가 부셔졌을때
혹은 긁혔을때 그 부분에대한 금액을 보험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침수차 보상 나오지않는 경우
하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했다고 침수차 보상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자차보험 보상중 제외되는 경우(단독사고 제외를 가입하신 경우)를 보셔야하는데
그 부분에 "화재 및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명시해둔 보험사들도 있기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이 안나옵니다.
거기다가 불법주차 및 창문이나 선루프나 창문등 자신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이 나오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10년을 운전해도 한번도 사고가 나지않은 사람에게는 자차를 꼭 넣어야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에 자차 보험을 넣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왜 넣지않느냐면
만약 모든것을 넣은 자동차보험에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보험이 약 40~50만원정도의 금액입니다.
그치만 사고가 10년동안 나지않았다고 가정하면 약 500만원의 돈을 그냥 날린것으로 되기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최근부터는 1년은 넣었다가 1년은 넣지않았다가합니다.
그래서 더 운전을 조심히하고있는 중이죠
근데 이번 폭우 침수차 보상을보면서 자연재해로도 내 차가 부서질 수 있으니 꼭넣어야겠다는 생각을했습니다.
침수된 지역을 지나갈때는 자동차 엔진이 다 잠기지않는 선에서 저단기어로 지나가는걸 추천합니다.
한번이라도 기어가 바뀌지않는 딱 일정한 속도로말이죠
기어가 바뀔때 엔진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합니다.
침수차 보상 금액
역시나 차량가액에 따라 금액이 나오는데 자신의 자동차 시세에 비해서 차량가액이 많이 낮다면
소주 먹으면 잊어버리는 수 밖에없겠네요
그렇게되면 다음 차량 등록세는 면제가 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침수차 보상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비가오면 낮은 지대에 사는 분이라면 타워주차에라도 맡겨야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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